본문내용
제 1장 총칙
- 제 1조 (명칭)
- 이 학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분과학회로 명칭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(이하 '학회'라 한다)라 하며 영문표기는 'the Korean Spinal Neurosurgery Society'라 한다.
- 제 2조 (목적)
- 학회는 척추신경외과 분야의 임상과 기초연구에 대한 학문발전과 학문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 3조 (사업)
-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1. 학술대회, 학술 집담회와 연수교육 개최
- 2. 학회지와 기타 도서의 발간
- 3. 학회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
- 4. 분과 연구회의 구성과 학술활동
- 5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
- 6.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한 연구와 홍보
- 7.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제 2장 회원
- 제 4조 (회원)
-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- 1.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 정회원 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 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.
- 2. 준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규정에 따라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 중 정회원이 아닌 자가 된다.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투표권이 없다.
- 3. 특별회원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과 관련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 특별회원 중
1) 정회원 3 인 이상의 추천
2) 3 번 이상의 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와 1 편 이상의 학회 산하 학술지에 제 1 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참여한
자에 한하여 소정의 입회 수속과 상임이사회의 심의 , 총회 인준을 통해 정회원이 될 수 있다
- 4. 명예회원은 학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- 5. 회원을 신청한 경우 회원 자격여부는 회장, 총무상임이사, 회원관리 상임이사가 심의하고 지체 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,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.
- 제 5조 (입회)
- 회원은 제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회에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.
- 제 6조 (의무)
- 정회원은 학회 회칙을 준수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회원이 연속 4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. 단, 명예회장과 명예회원은 회비 및 학회 참가비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
제 3장 임원
- 제 7조 (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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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1명
- 2. 부회장(차기 회장) 1명
- 3. 차기 부회장(차차기 회장) 1명
- 4. 상임이사 15-50명
- 5. 이사 ○○ 명
- 6. 감사 2명
- 제 8조 (임원선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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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장, 부회장(차기 회장) 및 차기 부회장(차차기 회장)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- 2. 부회장(차기 회장) 및 차기 부회장(차차기 회장) 선출을 위하여 별도의 인선위원회를 두며, 그 구성은 명예회장, 고문, 전임회장단, 그리고 현 회장과 현부회장으로 한다.
- 3. 부회장(차기 회장) 및 차기 부회장(차차기 회장)은 인선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, 인선위원회와 상임이사 합동회의에서 추대하여,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- 4. 인선위원회는 회의가 개최되는 학술대회 총회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, 부회장(차기 회장) 및 차기 부회장(차차기 회장)을 추천한다.
- 5.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 9조 (상임이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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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재무이사 등의 필요한 상임이사를 둔다.
- 2.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 10조 (이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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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학회의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- 제 11조 (감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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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학회는 감사 2명을 두고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 감사는 학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- 제 12조 (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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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장, 부회장(차기 회장), 차기 부회장(차차기 회장)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.
- 2. 이사와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. 감사는 학회의 타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- 제 13조 (명예회장 및 고문)
- 학회는 회장을 역임하거나 학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명예회장과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 만 70세 이상 고문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.
제 4장 회의
- 제 14조 (회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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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 학술 대회 시 개최하며,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임시총회는 회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여 요구하거나, 상임이사회에서 회의소집이 필요하여 회의소집을 의결할 때, 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하며,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. 총회에서는 회장(차기 회장), 명예회장과 고문의 인준, 감사 선출, 예산결산 승인, 그리고 회칙 개정 인준 등을 의결한다.
- 제 15조 (이사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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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(차기 회장), 차기 부회장(차차기 회장),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.
- 2. 이사회에서는 학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토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.
- 제 16조 (상임이사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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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(차기 회장), 차기 부회장(차차기 회장)과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.
- 2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(차기 회장), 차기 부회장(차차기 회장) 선출, 명예회장과 고문추천, 그리고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.
- 3. 확대상임이사회는 명예회장, 고문, 회장, 부회장(차기 회장), 차기 부회장(차차기 회장)과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.
- 4. 확대상임이사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.
제 5장 위원회 운영
- 제 17조 (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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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학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2. 위원회는 대한척추신경외과 OOOO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3.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4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5.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6.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회장에게 보고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7. 각 위원은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하여 활동할 수 없으며, 총무위원과 학술위원 겸직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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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무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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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총무위원회는 총무담당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 총무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총무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4. 총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회 전반에 걸친 의견 조율 및 보고
- ② 상임이사회 개최 및 보고
- ③ 학술행사 개최 시 의견 및 재정 지원 조율
- ④ 각 위원회 활동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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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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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학술위원회는 학술담당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학술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학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학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술대회, 집담회와 학술행사 개최
- ② 연수교육
- ③ 학술조사연구
- ④ 학술상 제정과 심사
- ⑤ 각 연구회 학술활동 보조
- ⑥ 회원들의 해외학술활동 지원 보조
- ⑦ 척추신경외과 주최 학술대회를 위해 해외 초청 연자 섭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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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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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보험위원회는 보험관리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보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 보험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보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보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의료 보험에 관한 대내외적인 행정 업무 관할
- ② 의료 보험에 관련된 자문 및 질의 회신 업무
- ③ 보험 관련 현황과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
- ④ 의료 정책(신상대가치, 신의료기술 등) 추진 업무
- ⑤ 대외기관(보건복지부, 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대한의사협회, 대한의학회, 손해보험협회, 산재보험협회 등) 및 관련 학회들과의 상호 업무 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진료 편의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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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획홍보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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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기획홍보위원회는 기획홍보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기획홍보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 기획홍보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기획홍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기획홍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회 발전을 위한 기획, 홍보전략 수립과 대외 언론과 관련된 제반 업무
- ② 학술대회 및 각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홍보 업무
- ③ 유관단체 홍보업무활동 파악과 대응전략 수립
- ④ 학회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대내외 여론조사
- ⑤ 학회 홍보물 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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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산정보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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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전산정보위원회는 전산정보담당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전산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 전산정보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전산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전산정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회 홈페이지, 웹진, 학술대회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회원 전산화 관리 등 전산에 관한 제반 업무
- ② 타 학술단체와의 정보교환과 학회 대내적 정보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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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윤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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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윤리위원회는 윤리담당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윤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생명윤리와 연관된 제반 사항 업무
- ② 회원의 의사로서의 윤리적인 문제
- ③ 의료 행위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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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외협력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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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대외협력위원회는 대외협력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대외협력 위원장이 추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대외협력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회원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회 회원의 권익과 관련한 유관 기관에 대한 업무
- ② 학회 및 학회 권익에 대한 업무 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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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제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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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법제위원회는 법제담당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 법제위원회를 구성하며, 간사는 위원 중에 임명한다.
- 2. 법제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법제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회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- ② 연구회, 위원회, 지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- ③ 기타 학회의 제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④ 학회와 관련된 의료법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학회의 위촉사항
- i. 표준 임상 진료지침의 개발 및 인증, 배포
- ii. 사법(법원, 검찰, 경찰, 군 등), 행정기관(보건복지부, 심평원 등), 학회(대한의학회 등) 및 유단체에서 감정이나 자문을 구하는 사안들에 대해 명확하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
- iii. 타학회 등을 통해 전달되거나 회원들이 직접 요청한 법제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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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장애평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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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의료장애평가위원회는 의료장애평가담당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의료장애평가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 의료장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의료장애평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의료장애평가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신체장애 평가에 관련된 사항 교육
- ② 장애 평가 규정에 관련된 사항 검토 및 개선
- ③ 대한의학회 평가 기준의 제안 및 개선 검토
- ④ 새로운 신체장애 평가안 및 평가도구 제시
- ⑤ 장애평가 내용에 관련된 자문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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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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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연구위원회는 연구담당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연구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연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연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척추관련 연구활동 홍보
- ② 연구 관련 학술 활동 및 제반 업무 협조
- ③ 학회 내 연구 기금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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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원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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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원관리위원회는 회원관리담당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회원관리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임명하여 회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회원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회원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회원 자격의 심사
- ② 회원 명부 정리와 자격증 발행
- ③ 회원 친선모임 주관
- ④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유대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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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술지편집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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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학술지편집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학술지편집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학술지편집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문제를 토의와 검토를 하며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며, 임기는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제작
- ② 기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서 위임 받은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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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과서편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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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교과서편찬위원회는 교과서편찬담당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교과서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이 임명 하여 교과서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교과서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교과서편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교과서 편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② 기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서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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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역사편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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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역사편찬위원회는 대한척추신경외과의 역사편찬담당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대한척추신경 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하여 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 한다.
- 2.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역사편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활동의 역사기록에 대한 제반 업무
- ② 매20년 혹은 필요에 따라서 연혁집 발행
제 6장 분과 학회 또는 연구회 운영규정 및 설치
- 제 18조 (분과학회 또는 연구회 운영규정 및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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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운영규정의 목적
학회 산하로 설치되는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설립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-
- 2. 명칭 및 업무
- ① 학회는 산하에 각 세부전공에 따라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을 대한(척추신경외과학회) ○○학회 또는 ○○연구회라 칭한다.
- ②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라 함은 학회의 특정분야의 심층 학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, 학술교류,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하 분과학회 또는 연구기구를 말한다.
- 3.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설치
- ① 연구회 설립: 연구회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.
- ② 분과학회의 설립: 분과 연구회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서 학회로 개칭할 수 있다.
- i. 정회원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신경외과 전문의 비율 80% 이상
- ii.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해당함.
- 4. 분과학회 및 연구회 임원 구성
- ① 임원 구성은 해당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규정으로 선출하며, 선출된 임원진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에 대한 규정은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규정에 따른다.
- 5. 분과학회 및 연구회 운영 및 회무보고
- ①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는 해당연도 운영에 대해서 회무보고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 및 해당 분과학회의 산하연구회는 학회의 정관 및 내규를 따른다.
- ③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정관 및 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은 해당연도에 학회의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- 8. 분과 및 연구회는 다음과 같다.
- ① 대한 최소침습 척추학회(Korean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Society)
- ② 대한 경추연구회(Korean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)
- ③ 대한 척추변형연구회(The Korean Spinal Deformity Society)
- ④ 대한 척추기초연구회(Korean Spine Research Society)
- ⑤ 대한 척추골다공증연구회 (The Korean Spinal Osteoporosis Research Society)
- ⑥ 대한 척추종양연구회 (Korean Spine Oncology Research Society)
- ⑦ 대한 요추연구회 (가칭)
제 7장 지회 운영규정 및 설치
- 제 19조 (지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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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(지회의 명칭 및 사무소) 학회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각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, 지회의 명칭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○○지회라 칭하며,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회의 지역 내에 둔다.
- 2. (지회의 설치) 학회의 정회원이 3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3개 이상의 전공의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각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3. 지회는 다음과 같다.
- ① 대구경북지회
- ② 호남지회
- ③ 부산울산경남지회
- ④ 대전충청지회
제 8장 회계
- 제 20조 (사업년도)
- 학회의 회계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 21조 (운영경비 및 잉여금의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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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학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- 2.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학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 사업에 전액사용한다.
- 3. 학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단체에 전액 기부한다.
제 9장 회칙개정
- 제 22조 (회칙개정)
- 학회의 회칙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출석 상임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,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/3 이상의 가결로 인준을 받는다.
제 10장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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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이 회칙은 1987년 12월 19일 제정 시행한다.
- 2. 이 회칙은 1995년 09월 16일 개정 시행한다.
- 3. 이 회칙은 1996년 09월 14일 개정 시행한다.
- 4. 이 회칙은 2001년 09월 01일 개정 시행한다.
- 5. 이 회칙은 2003년 09월 19일 개정 시행하며, 제 12조는 2005년 총회 후 시행한다.
- 6. 이 회칙은 2005년 10월 22일 개정 시행한다.
- 7. 이 회칙은 2006년 09월 02일 개정 시행한다.
- 8. 이 회칙은 2007년 09월 08일 개정 시행한다.
- 9. 이 회칙은 2008년 09월 06일 개정 시행한다.
- 10. 이 회칙은 2009년 09월 12일 개정 시행한다.
- 11. 이 회칙은 2013년 10월 15일 개정 시행한다.
- 12. 이 회칙은 2014년 09월 27일 개정 시행한다.
- 13. 이 회칙은 2015년 09월 12일 개정 시행한다.
- 14. 이 회칙은 2016년 09월 22일 개정 시행한다.
- 15. 이 회칙은 2017년 09월 16일 개정 시행한다.
- 16. 이 회칙은 2019년 02월 16일 개정 시행한다.
- 17. 이 회칙은 2021년 10월 02일 개정 시행한다.
- 18.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 년 01 월 19 일 총회 인준을 받은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19.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 년 09 월 07 일 총회 인준을 받은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